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인터넷 발급, 가족, 혼인, 입양 증명서 발급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정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가족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모든 증명서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Q. 증명서 발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본인 외에 다른 가족의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확인 외에 추가적인 가족 관계 정보(예: 부모님 성함)를 입력해야 합니다.
Q. ‘제적부’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 서류인가요? A. 2008년 이전에 사망하거나 호적이 말소된 사람의 기록을 확인하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주로 상속, 묘지 이전 등 과거 가족관계가 필요한 경우에 발급합니다.
1.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의 혼인 및 이혼 기록을 증명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 사실을 증명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 신분 변동 사항을 증명합니다.
제적부 등본/초본: 2008년 이전에 존재했던 호적 기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과거 기록이나 사망자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증명서 발급 절차 (단계별 가이드)
시스템 접속: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웹사이트
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주의: 주소가
.go.kr로 끝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안 프로그램 설치: 첫 접속 시,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에 따라 설치를 완료합니다.
본인 확인:
화면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합니다.
참고: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급 대상자 선택:
본인 외에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선택하면 추가로 가족 관계 정보(예: 부모님 성함, 등록기준지)를 입력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증명서 종류 및 발급 내용 선택: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증명서의 상세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현재 유효한 정보만 표기
상세: 과거 이력 포함 모든 정보 표기
특정: 본인이 선택한 정보만 표기
비밀번호 설정 및 출력:
발급받은 증명서에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할 때 유용합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프린트' 버튼을 눌러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시 유의사항
수수료: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모든 증명서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프린터 연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발급 전 프린터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인쇄가 잘되는지 미리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PC 사용 권장: 모바일 환경에서는 일부 기능이 제한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PC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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